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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7 [부산일보] “부산, 문화예술계 성평등 조례 만들어야”


기사제목: “부산, 문화예술계 성평등 조례 만들어야”  


보도날짜: 2020년 10월 27일

 

언론신문: 부산일보

 

보도기자:  오금아 기자

 

기사원문: 


부산 문화예술계의 성평등 실현을 위한 논의의 장이 마련됐다.

부산 문화예술계 성평등 포럼 ‘미투에서 성평등까지, 부산 문화예술계의 과제와 전망’(사진)이 26일 부산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포럼은 부산문화재단, 김태훈 부산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 문화체육관광부가 공동 주최했다.

성평등포럼은 송진희 부산문화예술계 반성폭력연대 공동 대표와 이성미 여성문화예술연합 대표의 발제로 문을 열었다. 2016년 분야별로 ‘미투’ 운동이 일어나면서 문화예술계도 작품 발표의 기회를 제공하고 예술을 가르쳐 준다는 명목 아래 권위와 지위를 이용한 성폭력 발생을 고발했다.

시의회서 성평등포럼 열려

예술인 72%가 프리랜서 신분

성희롱·성폭력 전담기구 필요

송진희 대표는 “예술인 72%가 프리랜서로 고용 관계 내에서 보호를 받을 수 없는 특수성을 감안해 문체부와 인권위 특조단이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전담기구 설치를 권고했다. 특히 가해자의 예술계 내 징계 강화가 중요하다. 가해자의 문화예술계 복귀가 큰 문제 없이 이뤄져 피해자와 가해자 간 분리가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성미 대표는 “공공예술정책이 창작자에게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예술계의 성폭력 방지 조항을 넣은 표준계약서 사용을 정책화하고 각종 사업 심사위원의 여성 비율을 높여야 한다”며 스웨덴 사례를 예로 들었다. 스웨덴 예술기금위원회는 문화예술 공공 지원에서 성평등 적용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단체 지원금 신청서에 구성원의 성비와 역할 등을 명시하도록 했다. 음악, 영화 등 성별 격차가 큰 장르에 집중 지원 프로그램을 도입해 10% 미만이었던 음악 감독의 여성 비율을 35%까지 높인 바 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성평등 조례의 필요성에 대한 이야기가 오갔다. 변현숙 변호사는 “2018년 개정된 예술인복지법에 ‘지자체는 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 예술인을 보호하는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제주도, 경기도, 대구시 동구, 서울시 등이 조례를 만들기는 했지만, 성평등이 예술인 복지 조례에 얹히는 방식이다. 부산이 선도적으로 문화예술계 성평등 정착을 위한 별도 조례를 만들기 바란다”고 말했다. 다른 토론자들도 성평등 정책 마련을 계속 논의하기 위한 테이블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부민 시의원은 “성평등 조례를 만든다면 상징성이 클 것이다. 시의회 상임위 의원들과 해결 방법을 찾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오금아 기자


원문 링크:  http://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0102717591863393